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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직원에 사법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KAL기 납북 사건에 자극 받아 민간 항공기 승무원의 무기 휴대, 승객에 대한 철저한 검문 검색, 비행장 직원에의 사법권 부여 등 「항공기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납북 사건 대책 회의에서의 정일권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교통부가 마련한 이 긴급 대책은 13일 상오 국무회의에 보고됐는데 『내무부와 합동으로 즉각 시행케 된다』고 신범식 문공부장관이 발표했다. 정부는 육로 및 해상 교통에 있어서의 비상 보안 대책도 아울러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민간 항공기의 서울∼강릉간 운항에 있어 삼척을 경유토록 하고 이 두지점을 잇는 직선 이북으로의 비행을 금지하는 한편 여객기에 무장 보안관을 태우도록 했다.
항공기 보안 대책에 의하면 KAL 승무원은 내년 2월1일부터 무기를 휴대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구입, 휴대토록 하고 승객에 대한 몸수색과 서류 가방·핸드백·「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수하물 및 탁송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①승객의 익명 또는 타인 명의의 사용을 막고 ②공항 「램프」에의 출입을 통제 ③재직 승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다시 하고 신규 채용자의 신원 조회를 엄격화 ④모든 여객기는 조종석과 객실을 이중문으로 완전 분리하고 조리대 사용을 금지 ⑤비밀 비상 신호 장치를 하고 탈취 위협이 있을 때 승무원끼리 은어 또는 암호를 사용토록 했다.
교통부는 13일 KAL 회사에 승무원에 대한 특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1개월 안에 지사마다 금속 탐지기를 배치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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