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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구매와 수의계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각종 관수물자와 용역(공사)구매에 수의계약 방법이 과도하게 남용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크게 논란되고 있다.
국회재경위는 1일의 조달청 감사에서 3백52건의 68연도 공사계약 중 3백7천, 69연에는 3백66건 중 3백22건이 수의계약 되었다고 지적, 그 시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또한 관수물자의 염가비율(도매가격 대구매 계약한 격차)이 68년의 7.9%에서 69년에는 6.4%로 저하한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관수구매의 문제성은 특히 같은 행정부처인 감사원에 의해서도 널리 지적, 적발된 바 있다.
68년도의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회계법상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 총8백56건(3백1억7천만원) 가운데 일반경쟁입찰은 불과 4%(금액기준)인 1백9건, 13억9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지명경쟁입찰(43%)과 수의계약(53%)에 의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물자구매에서도 3백만원 이상 총1천4백97건(2백59억원)중 일반경쟁입찰은 32%에 불과했다고 지적되었다.
물론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방법이 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표면적 절차가 타당했던 구매방안자체의 위법성을 무작정 추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적시된 것처럼 원칙이 빛을 잃고 예외적 방법이 전적으로 원용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석연찮은 느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렇듯 예외적 방편만이 활용되는 이면에는 관권과 업자의 결탁에 의한 절차의 위장·조작 가능성이 도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한된 관청 출입업자들이 당해 관서의 연간 판매예산을 자기네끼리 사전 안배하고 이러한 묵계를 바랑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마저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변질되는 사례를 우리는 허다하게 목격해 온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이 설상 또는 조잡한 물자구매 및 시공을 통해 엄청난 예산의 낭비와 유용을 결과했음은 감사원이 적발한 비위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관수구매 과정의 부정은 세무공무원에 의한 탈세묵인과 함께 국고금 횡령의 전형을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이 얼마나 가공할 사태를 초치하는가는 몇몇 저개발국의 예가 이를 웅변해 준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은 주로 체신부 철도청 전매청 등의 사업부처에서 저질러졌으며 그것은 곧 공공사업의 「서비스」와 제품품질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의 확대와 병행해서 팽창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이러한 부정의 소지를 넓히고 그 폐해와 부작용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부정행위의 척결, 광정이 요망된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한 구매예산의 책정·집행에 의해 당면한 재정부족을 「커버」하는 것으로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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