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보수 체계 개혁|전 국가 기관 직계·직등 전면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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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직위 체계와 정부 전체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개편하기 위한 「직위 분류 기준 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직위 분류 기준 안은 정부의 모든 기관에 걸친 7만4천여 직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년여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①종래 2급 이하의 16개 등급을 9개 직등으로 대별하며 ②4개의 직계를 행정·기술·기능·연구 및 외무 직계 등 5개로 재조정, 기능직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하고 ③2급 갑류부터 5급 을류까지의 8개 계층과 기능직 5등급 내지 8등급을 2개 계층으로 통합하여 10개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계와 직등의 재조정은 급등 (2급∼5급)의 명칭은 그대로 두되 내용적으로는 각급 공무원의 직무 (직계)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도록 하여 종래 직급과 보수를 동일 취급하던 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으로 인사 행정 및 보수 세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인사 행정 실무자는 말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직위 분류를 전면적으로 재조정케 된 것은 현재의 계급제와 같은 등급 분류로는 예를 들어 중앙기관의 과장급 (1급 행정서기관)과 시·도의 과장급 (2급 행정서기관)의 차등을 두게 되므로 이런 세분을 업무량 및 책임도에 따라 동일하게 보수를 받게 하는 등 보수 체계를 합리화시키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새 직위 분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사실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직위 분류법 (63년11월1일 법률 제1434호)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중에 준비 작업을 끝내고 71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무처는 이런 직위 분류와 함께 「계급별 정년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충원 계획상 아직 실현될 단계는 아니라고 관계 실무자가 밝혔다.
민유동 총무처 차관도 29일 계급정년제 문제에 언급, 『현행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각급별 공무원의 정년 연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견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직능 및 개인 능력에 따른 인사 교류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연령에 의한 퇴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의 3급 이상은 61세, 4급 이하의 경우 55세, 교육공무원은 65세에 퇴직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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