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과세에 폐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9일 국정 감사 이틀째를 맞아 중앙과 지방의 소관 부처 감사를 계속했으나 여당 단독 감사에다 바쁜 일정에 쫓겨 예년에 비해 저조한 감사 활동을 보였다.
법사 내무 재경 등 3개 위원회는 중앙부처를, 국방 문공 상공 건설 등 4개 위원회는 지방 기관을 감사했는데 외무 농림 보사 교처위는 감사 조차하지 않았다.
이날 각 상위의 감사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재경위=2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수출업자에 대한 외화 획득 감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 이 제도를 외화 획득 실적에 대한 보조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 감사반은 수출 군납 관광 용역 업체 등의 외화 소득에 대해 50%의 감면 조치를 하는 것은 위장 수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감사반은 또 과세 방법의 하나인 인정과세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업자의 기업 의욕을 저해하는 과당 과세를 지양하도록 촉구했다.
감사반은 또 예산상 금년도 내국세 징수액이 2천99억원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백억원이 더 많은 2천2백억원을 각 지방국세청별로 배시, 강징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감사반이 지적한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관인 영수증 제도=세 부담 과중을 우려하는 업자들이 이를 줄이기 위해 이중 가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위장 공개 법인에 따른 대책=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8개 공개 법인의 각종 배당금과 소득에 대해 특별 상각 조치와 비과세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는 위장 공개 법인의 출현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법사위=29일 감사원 감사에서 검찰 등 수사 관청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공평한 감사를 통해 비위를 적발하라고 요구했다. 노재필 고재필 의원 등은 또 감사 횟수가 지나치게 잦은 폐단이 있다고 주장, 합리적인 감사 방안 개선책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