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으로 등록한 사회단체 위법해도 등록취소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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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는 28일『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해도 이것만으로 그 단체 등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단체등록취소의 법적 한계를 그었다.
재판부는 문공부에 의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단체등록이 취소되어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낸 한국소비자여론협회 (대표 이용재)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 「68년9원4일 문공부가 원고의 단체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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