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5차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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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1월10일까지 40일 동안을 제5차 폭력배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에 부쩍 늘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상습폭력배와 치기배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 기간동안 유흥가를 중심으로한 폭력배, 주주총회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총회꾼」, 연예폭력배, 도박장을 중심으로 하는 폭력배(속칭「하우스」), 남의 약점을 노려 폭력을 행사하는자(속칭「건달」), 폭력을 행사하며 채무이행을 중점적으로 검거키로 했다.
검찰집계에 의하면 서울지검관내의 경우 지난 7월15일 현재 폭력·치기배가 1천7백51명이던것이 11월13일 현재 9천2백5명으로 늘어나 약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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