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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합의제 원칙|해난심판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해난사고의 심판에 있어 형사재판선행의윈직을 폐지하고 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경미한 사건은 단독심판관이 심판할 수 있는 해난심판법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13일 알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관서 또는 경찰관서는 해난통보의무뿐만아니라 조사관이 협조를 요청할때는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②위원회는 조사관의 소환에 불응할때는 종래 3천원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③합의심판을 권위있게하고 민의를 반영케 하기위해 참심원제를 두며 ④조사관 통일체의 원칙을 채택하여 중앙조사관에게는 지방조사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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