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 합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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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세금징수과정에서 각종 세무조사의 중복을 피하고 사찰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과소부과내지 과세누락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조급하지 말고, 과오납금은 조속히 유부할것등을 산하 각 세무관서에 시달했다고 한다.
특히 오국세청장은 예산액의 초과징수를위한 무리한 세금공세를 삼가도록 강력히 지시했다고 보도됐다.
예년되풀이 되어온것이지만 올해도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연말세금공세가격화하고 이에따른 각종폐해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당에서, 국세청의 이러한 지시는 크게 환영할만한것이다. 특히 근년에이르려 징세규모가 급격한 팽창을 거듭하면서 징세과정의 무리와 이로인한 조세저항이 눈에띄게 나타나고있었던만큼, 세정합리화의 견지에서도 이번지시는 원칙적으로 타당한것이었다고 지적할수있다.
알다시피 외원격감에 대응한 재정자립도제고의 필요성때문에 세수규모는 연율40%를 넘는 엄청난 비율로 확대되어 67년에 1천억원을 넘어선 내국세수규모가 내년에는 2천8백6억원으로 늘어나 추갱의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면 3천억건에 육박할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민의 세부담능력은 한계에다다랐기때문에 세수목표를 기필코달성하기위해서는파상적세무조사와거듭된과세표준인상등의, 보기에따라선무리한방변들이 감용되었다는사실을 부인할수가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으로 나타난 국세심사제구가 지난 상반기에 7천4백건, 연내에는 2만건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으며, 상반기중의과오납금또한 24만9천여건에 33억원을 기록하고있다.
심지어 각종세무조사가 물가정책의 방변으로서 그목적이 응징적성격의것으로 변질, 남용됨에따른 폐해는 우심한바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격한방변들은 세수가 예산액으로만 끝나지않고 초과징수까지 곁들이면서 그남용의 깊이를 더해온것고 숨길수없는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소득, 세율범위안에서만 결정되는것이 세금규모』이며, 따라서 의식적초과징수는 있을수없고 세수초과는 징세의 자연적결과라고 오청장에의해설명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햇동안 예산심강권을갖는 국회가 심겸, 확정한 범위를 넘어선 내국세의 초과철수가 어떤이유에서든 과연 합당한것인가하는데대해선충분한 의문이있다. 당국은 이것을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에따라 사실상의 추가징수목표를 사전에 설정, 강징해온 인상이 짙기때문이다.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곳에 따라서는 실체 시중시세를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에서 해마다 인상책정하고, 소득표준율을 빈번히 인상하는등의 과표조정행위, 특히 인정과세에바탕을둔 광범위한 재량권발동등의 방법에 의존한다면, 법정세율의 조정없이도 당국은 필요한 세수증가를 기할수있고 또한 실제로도 그러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그렇잖아도 형평을 결하고 부합리한점이많은 현행세제상의 모순에다 또하나의 무리와 불공평을 더할 우려가 큰것이다.
보다 합리적인 세제에 바탕을둔, 군림하지않는 순리의 세정 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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