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조속환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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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정근 국세청장은 11일연말을 앞두고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강행되고있는 세금징수과정에서 ①각종 세무조사의 중복을 피하고 ②예산액이상의 증수를위해 무리한 조세공세를 피하는한편 ③과소부과내지 과세누락분에대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소급하지 말것등을 산하 각지방세무관세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청장은 연말을 앞둔 초과징수 문제에 대해선『현재의 소득범위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세금규모』라고 전제하고 반드시 예산에 확정된 목표에만 구애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 부담을 덜기위해 확정된 과오납금에대한 환부는 조속히 이행하고 경미한 정보나 확증이 희박한 정보에 의한 세무사찰은 일체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현실적인 부동산시가와 국세청의 부동산시가 표준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 내년 1윌1일이후에 시행될 시가표준액조사를 위해 전국에걸쳐 지난 10윌1일자로 시가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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