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판매·가격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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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료자유판매제를 검토해온 정부는 질소질비료의 가격·판매등을 완전자유화하는 방법을 연내에 확정, 내년 벼농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격의 무제한 상등을 막기위해 적정가격을 지정하거나 과세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조시형농림부장관은 복합비료의 자유판매는 불가능하지만 질소질은 생산공장과 거리가먼오지등을 제외하고는 자유판매를 실시하겠으며 연내에 그방법을 확정, 내년 수도작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합비료공급은 계속 농협에서 맡되 현재의 공급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보조액이 늘어나지만 이를 질소질 가격자유화에 따른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로 「커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질소질 비료의 판매자유화는 가격의 무제한 상승을 막기위해 정부가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방법과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과세에 의한 가격조절로 완전자유화를 지향할것인지가 검토되고 있으며 판매주체는 농협과 민간대리점을 통한 공급의 두 개방안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지도 검토되고 있다.
조장관은 이 비료 자유판매 방안의 이점으로 농협의 대한은차입금을 줄일 수 있고 싼 가격에 의한 복합비료공급으로 복합비료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외상판매비율이 줄어들어 농민의 현금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현재 농협비료계정에서 연간20억원이상의 적자를 보여오면서 현 가격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자유판매로 농협적자액만큼이 가격상승에 의한 농민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며 ▲생산공장간의 원가차이가 t당 4천원까지 벌어지고 있어 일부 공장의 생산위축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되고있다.

<해설>
지금까지 화학비료는 국산 및 수입분을 통틀어 정부가 단일한 대농민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농협이 일괄 공급해 왔다. 농협은 공급한 비료를 수입분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국산은 각 공장에서 원가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둔 가격(정부지정)에 의해 인수해왔다.
비료계정은 이러한 인수가격간, 그리고 인수및 대농민판매간의 가격차이에 따른 손익을 「풀」해서 운용해 왔으며 이로인해 비료계정적자가 늘고, 비료공장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판매방식 및 가격의 완전자유화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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