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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상공부는 지금까지 자동승인품목이었던 「사이클라메이트」를 보사부장관의 추천분에 한해 수입할수있도록 제한조치할 방침이다.
29일 상공부당국에 의하면 「사이클라메이트」가 발암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보사부장관의 추천분만 수입토록하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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