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소송 제기자 "나의 신념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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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를 빼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의 한 아버지가 토요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소송은 딸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뉴다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부모로서 내 아이를 종교적 신조를 주입하지 않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믿음하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모든 부모에게는 이같은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지난 6월26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을 내려 많은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부시 대통령과 국회의 상·하 양원도 이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살고 있는 무신론자 뉴다우는 이 문구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특정 종교를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딸(8)이 정부로 부터 종교적 교리를 강요당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미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아래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어머니인 샌드라 배닝은 뉴다우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고소했으며, 이번주 초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에게 딸은 법정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뉴다우는 배닝이 주장하듯 자신이 딸의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적 권리가 없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납세자의 지위' 및 자기 자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할 때 '하나님 아래'라는 문구를 낭독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다른 법적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솔직한 심정은 국기에 대한 맹세에 삽입된 '하나님 아래'라는 문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닝은 자신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원조해줄 법적 변호 펀드를 만들었다. 이 펀드의 대변인인 캐롤린 말레닉은 사실상 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송를 제기한 이 문구를 즐겨 암송한다고 말했다.

말레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아이는 반에서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곤 했으며 앞으로도 이것을 외울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무부가 전체 배심원 11명이 이 판결을 재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상고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배닝이 기대에 차 있다고 밝혔다.

상고문에서 법무부는 미 연방 대법원이 두번이나 의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 안에 '하나님 아래'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 합헌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었다고 주장했다.

뉴다우는 이 소송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판사들이 원칙을 준수하느냐 및 개인의 신념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SAN FRANCISCO, California (CNN)
이정애(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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