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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거·불친절등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5일 서울시는 각종차량의 운전사들이 운행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위반차량을 일제히 단속, 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했다.
특히 장기정차 복장위반 불친절·경쟁운행등의 위반차량이 적발될때는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운전사를 소집하여 2일간(10시간)씩 승무원의 준수사항과 제반상식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키로했다.
이 교육소집에 불응하거나 계속3회를 위반한 운전사는 운전사취업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해고조치토록 하고 3개월간 휴업정지를 시킬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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