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 관련 3곳 추가 압수수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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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오랜 기간 대행하고 도와준 전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제주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주 중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전문가 분석과 관련자 소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 여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발견해 본격 환수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이 확인한 보험상품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팀은 이 보험이 이 여사 명의이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됐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본인 및 친척 명의로 추징금 200억원을 납부할 당시 눈물까지 흘리며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한 뒤 추심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에서 추징금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압류명령 없이 검찰이 즉시 압류할 수 있다. 이 여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심 명령을 거쳐 보험금이 검찰에 강제 환수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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