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도 반대도 애국의 한표 |홍종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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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오는 11일에 실시키로 되었다한다.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에 관한 법의 내용과 국회 동과의 절차에 관해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있기는 하나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의 이름으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인 이상, 국민의 처지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거나(또 기권을 하거나)간에 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국민된 권리를 행사하는 떳떳한 사실이되고 있음에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을수 없다.
투표의 권리란것은 인간으로서타고난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에 바치는 애국의 신성한 또의고한 의사표시인것이다. 헌법 첫머리에 보면 국가의 주권은국민에게있그,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우리들의 국민투표는 곧 우리들 국민의 주권행사의 기회인것이다. 국회의원의 선거이거나 대통령선거이거나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우리국민들 한사람,한표의 투표의 권리행사로서 우리들 국민은 애국하는 산조이며 동시에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관한 중대한 책임을져야하는 의사를 각기 표시하는 것이다.
찬성도 반대도 그 어느것의 의사표시나 애국의 한표로서 떳떳한 값어치를 가지는것이 곧 국민투표인것이다.

<투표는개인의자유>
국민 각개인의 투표는 오직 그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어떠한 폭력도 권멱려도 또 그외의 어떤 유혹으로써 해도 이를간섭하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할수없다는것이 투표의 정신이요,방법인것이다.그래서 국민투표법이나 선거법은 투표의 자유를 보장키 위하여 찬성이나 반대의어떤 투표를 하건 아무도 알수없도록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것으로 되어었고, 또 반대투표를 했건 찬성투표를했건 그 결과에대하여 아무에게도 그이유와 책임이 추궁될수 없다는것이 법에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투표의 법정신과 내용이 국민투표의 민주주의적인 방식이요,또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또 국민으로서 국민답게 살수있도록 자유롭게 애국의 충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당· 야당의 인사들이 국민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호소하는 가운데는 자못 험악한 위협 공갈의 언론이 성행하며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있는것도 볼수있다. 한심스럽고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수없다.
정당으로서 정치운동을 하자면 이미 정권을 잡은 여당은 정권을어떻게 해서든지 더 연장고자할것이고,야당은 여당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빼앗아야겠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정권이라는 권력만을 유지한다든가 그권력만을 빼앗는다는것이 결코 정치의 본래의 목적이 될 수없음은 더 말할것없을것이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그국민과 국가의 자유독립과 평화와 번영의 방책을 세워효과있게 실천하는데 그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이해는 고사하고 목전의 정권에만 눈이 어두워 무슨소리라도 지껄이며 국민을 어리둥절케한다면 이는 목적을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따위의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놀음이 될것이다.

<국민자신의심간날>
오는 17일 국민투표장에 나가는국민들은 진실로 각오를 새로이하여야 할것이다.개헌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 어느것도 국민 각자가 생각하고 믿는 그대로그 어느편도 좋다.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깊이 국민된 처지에서 생각지 않아서 아니될일은 찬성하는 일이 전부 당인공화당에 판도는 일이되고 반대하는 일이 야당의 신민당에 편드는 일이 된다는 생각을 떠나서 각자가 독립된 국민의 자격과 책임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헌법개정에도 헌법정신의근본에 관한 중대한 개정을 하자는 마당에 과연 개정할 것이냐?못할 것이냐? 하는 국민의 루모는 곧 우리들 국민이 오늘의 여·야의 정당정치에대한 중대한심만을 내릴것 뿐아니고 그보다도 국가의 전도를 위한 우리들 국민자신에 대한 중대한 심판이 될것을 생각지앉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때문에 자칫하면 어느땐가뒷날에 가서 오늘의 정당과 정치인뿐아니고 오늘의 국민들도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대에 올라앉지 않을수 없을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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