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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항공재산도피|대표이사 바꾸고 소유기 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안성상공 추락사고로 조창대 의원 등 5명의 사망자를 낸 세기항공이 유족들에게 줄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도피 시켰음이 4일 밝혀졌다.
유족 인동환씨 (대한 증석 광업 이사) 는 이날 세기항공이 자기네 운송약관 48조에 따라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불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8천4백「달러」를 지급치 않은 채 동사소유「파이퍼」2대의 소유권을 팔아 재산을 도피 시켰다고 말했다.
인씨에 의하면 세기항공은 유족들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한 지난19일 사고당시의 사장 이영일 씨를 김동길씨로 명의를 바꿔 놓고 김씨로 하여금 세기항공의 소유재산인「파이퍼·체로키」2대를 지난20일 6백만 원에 다시 전 사장이며 현재 대한흥행 사장인 이영일씨 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록을 교통부에 신청했다.
인씨 등 유족들은『세기항공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졌을 때를 대비하여 주도 면밀하게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분개하면서 교통부가 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인정해 주지 않도록 요청했다.
세기항공은 추락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보상금을 장례 치른 뒤 지체 없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유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 미지급 이유를 들어 당초의 약속을 어겨 보상금 지불을 여태껏 미두고 있어 빈축을 사왔다.
특히 인씨는 『세기』항공이 피해자들의 보상은커녕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강제집행 면탈 혐의 형사사건으로 고발할 기세를 보이고있다.
▲강서용 교통부장관의 말 = 세기항공의 대표이사 명의변경신청이 접수됐으나 운송약관대로 세기항공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치 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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