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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목의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갑근세법 조정에 따른 세목결합 9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물품세법을 개정, 세목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한다.
갑근세법의 모순을 인정, 대통령의 지시로 그 시정안이 이미 공표된 바 있으며, 이로써 른로자들의 부당한 희생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보아 근로자들은 물론 많은 기업인들까지도 이를 크게 환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갑근세법의 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화해야할 것임을 우선 강조하고자한다.
또 갑근세법 개정의 진의가 중간소득층 이하의 부당한 담세현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있는 것이라면, 갑근세법개정으로 일어나는 세수결함을 메우는 방법도 근로소득층·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동안 여론은 갑근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결함은 세출삭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할 것이다. 세출의 대응삭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가장 타당한 세출삭감도 팽창일로에 있는 재정현실과는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은 것이며, 정부당국은 재정현실에 억압되어 갑근세수결함을 물품세의 증수로 커버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임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물품세법의 개정으로 갑근세수의 결함을 메우고, 또 소비 억제를 기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물품세목의 확대나 세율의 인상이 사치성 소비품목에 국한되어야만 갑근세인하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나, 사치성소비품목은 대량소비성이 없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부국은 명목상으로는 사치성소비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중소비품목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향을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갑근세법개정의 진의를 살리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됨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갑근세의 조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98억원을 전액물품세로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보전할 것이냐 하는 점을 먼저 결정하고, 물품세법을 손질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갑근세쪽의 결함을 무리하게 메우고자 할 때 물품세목의 확대나 세율의 인상이 대중소비품목에 쏠릴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근세수의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억제 목적만을 위해 물품세를 손질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만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품세법의 개정이 갑근세법의 개정효과를 상살시켜 대중세부담의 경감이란 기본정신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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