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 자동차에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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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 승용차 강제 10부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주유소의 옥외조명 제한과 자동차판매소.백화점 등의 영업시간 외 조명 제한 조치를 어기는 업소에 한번 위반하면 50만원, 두번 1백만원, 세번 2백만원, 네번 이상 3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 금지조치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은 "10부제가 강제 시행되면 자동차 사고 발생이 10% 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면서 보험료 10% 반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현곤.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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