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과세품목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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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갑근세조정에 따른 약98억원의 세수결함보전과 사치성 소비억제를 위해 물품세법개정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①과세대상품목을 현행 81개에서 1백개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②기존과세품목의 세율도 인상조정하는 방향에서 1차작업을 끝내고 최종 조정작업에 나섰다.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추가과세품목의 선정기준은 ▲사치품 불요불급품 ▲독·과점품으로 세수에의 기대가 크고 초과이윤의 형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출을 위해 국내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고소득층에서 주로 소비되는 품목등이다. 또 기존과세품목은 특히 고급 사치품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추가과세대상품목으로 선정된 것 가운데는「바나나」「귤파이내플」「코코넛」등 고급청과 고급식품류 양탄자 (세분화확대) 장신구「밍크」산양 너구리등의 모피「웨딩드레스」등의 고급 직물 고급「핸드백」등의 고급 피혁제품 냉동기등 고급전기기기 고급 의치악기등을, 그리고 세율인상품목으로는 화장품 우모제품 고급전축자재 귀금속제품「골프」용품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물품세 과세품목이 이렇듯 대폭 확대되는 것은 67년이후 처음으로 관련품목의 가격상승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2%, 최고70%의 10단계 누진세제인 현행물품세의 세율구조는 선진각국의 세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외국의 최고세율은 미국11%, 영국90%, 이태리3%,「캐나다」25%, 서전75%,「브라질」17%, 일본 40%등이다.
한편 정부는 10월말까기 최종 조정작업을 끝내고 11월중으로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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