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국민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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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과 동시행령을 쓰기로 의결한다.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과 함께 15일하오 국회로부터 정부에 접수되었다.
국민투표일은 정부·여당연석의회결정에 따라 오는10월l6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 국민투표법시행령안을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시행령안은 국민투표운동을 할수있는 병정직공무원의 범위, 국영방송이나 TV를 통한 국회 각교섭단체의 토론방법등을 정하고있다. 내무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윈이 읍·면·이·동장등이 찬·반운동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했다.
시행령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같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수있는 별정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윈·국회의원·처장·각원부처의 차관·기획조사실장·청와대및 각부처의 비서실장및비서관·국회정·부회장및비서실장·국회의원의 비서관및 비서가·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법령조례또는규칙에의해 임명위석 또는 선출된 위원과 위원회직원
▲투표구공고는 헌법개정위원공고후 5일이내에 하되 동령 시행당시 이미 공고된 개정안의경우는 이시행령의 시행후 5일이내에 공고한다.
▲헌법개정위의 게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결의된날로부터 7일이내에하되 이시행령 시행당시 이미 공고된 개헌안은 동령시행후7일이내에 개시토록한다.
▲국회내의 교섭단체의 국영방송 또는 TV를 통한 찬반토론=각교섭단체별로 5회를 넘지못하며 3일전에 중앙방송국장에게 신청토록하고 「라디오」와 TV별로 지방방송국및 중개소가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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