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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신민 단상점거로 소란|야, 「연임」수정 제출요구·여, 오늘 안에 비상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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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13일하오 야당의 단상점거로 빚어진 비정상 상황에서 개헌안을 표결할 것 같다. 신민회는 찬반토론이 끝나자 바로 개헌안 철회동의안을 냈는데 이 동의안이 부결되고 이효상 의장이 개헌안표결선포를 한 하오1시55분부터 단상을 점거, 표결을 방해했다. 신민회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이날중 표결을 강행할 방침으로 의사당 안에서 야당과 대치했다. 신민회가 단상을 점거하는 한 정상표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강행방침으로 변칙표결은 불가피한 것이다.

<백66명 출석 공화 백7·신민4l·정우11·무소속7>
이날 국회에는 공화당이 1백8명중 1백7명, 신민회 44명중 41명, 정우회 11명 전원, 무소속8명중 7명 도합1백66명의 의원이 출석했다.
하오4시 현재 출석치 아니한 의원은 공화당의 정구영의원, 신민회의 유진오 한통숙 임갑수의원, 무소속의 김달수의원등 5명이다.
이날 본회의는 신민회의원총회로 정시보다 40분이 늦은 10시40분에 개회, 유진산의원의 반대 토론을 들었다 .
신민회 유진산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난 뒤 이재형(신민) 의원은「헌법개정안 철회동의안」제안 설명에서『개헌안의 법조문 내용과 제안이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개헌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철회동의 설명 도중인 낮12시20분쯤 신민회의 송원영 의원이 의석에서『의사당밖에 사복 경찰관들이 가득 차 있어 이런 분위기아래서는 표결할 수 없다』고 소리쳐 여야의원들 사이에 고함이 가면서 본회의장은 소란해졌고 김영삼 신민회 총무가 단상에 올라가 의사 봉을 뺏는 것을 신호로 신민회 의원들이 한때 단상을 점거했었다.
철회동의가 끝난 뒤 송원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국회주변에 폭도가 포위해 있고 소속의원과의 연락마저 차단되고있는 공포분위기에서 표결할 수 없으니 의장이 이런 사태를 시정해 자유분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김택수, 이병희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여야합의에 따라 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개헌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돼 김대중(신민)의원은『지금 표결하려는 개헌안은 연임조항 해석상 영구집권 의도가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새 개헌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찬성 발언했다.
김대중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 의장은「개헌안철회 동의」를 기립표결에 붙여 찬44표(신민회41표, 무속의 서민호 양순직 예춘호 의원)의 과반수 미달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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