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법의 인각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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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갑근세제에 모순이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으로 재무부는 그동안 갑근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재무당국은 기초공제액을 1만원으로 하고 누진단계를 8단계에서 9단계로 늘리며, 누진율을 대폭 완화하는 갑근세 법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개정으로써 연간 98억원의 세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고 57만 명에게 면세혜택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획기적인 갑근세법의 조정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아울러 갑근세법개정에 용단을 내린 정부의 양식을 흔쾌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갑근세법의 개정안은 재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조세형평을 기하려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상호간의 세 부담도 공평히 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이로써 갑근세 법이 내포한 조세부담상의 모순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갑근세 때문에 파생되는 임금인상 압력,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완화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갑근세의 개정은 경제 정책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갑근세법 개정안이 70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70연도 예산안의 재조정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당국은 갑근세에서 줄어드는 세입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와 간접세의 조정으로「커버」하여 예산규모는 변동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다. 갑근세를 경감시키는 대신 간접세를 인상하는 경우 세 부담 층이 변동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간접세율과 세목을 책정하는데 있어 세밀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갈치 제꼬리 베어먹기』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갑근세를 인하 조정한다는 참뜻을 살리려면 대중소비품에 대한 간접세조정을 극력 피하고 고소득층 소비품목의 조정을 기하는 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고소득층 중과,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갑근세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전액 간접세로 보충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부만 간접세로 보충하고 나머지는 예산규모의 조정으로 타결시킬 것 인가도 신중히 다뤄 볼 만한 문제라 할 것이다.
예산규모 조정문제를 정부 스스로 들고 나가지 않아도 정부·여당이 협의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조정한다면 정부 입장도 살고, 국회의 입장도 살게될 것이므로 예산규모 문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갑근세법 개정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부는 70년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표 했지만,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은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키기 꼭 알맞다는 점을 관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왕 모순을 시정한다는 뜻에서 갑근세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최단시일 내에 법적으로 그것이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며 갑근세 법을 연내에 시행해도 초과 징수될 내국세 전망으로 보아 예산상의 결함은 그다지 크게 예견되지 않는 것이다.
갑근세 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워 주게 되었다면 이를 인각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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