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안 기습통과 법사위위 야의원없는 틈타1分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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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30일 저녁8시2분 신민당소속의원들이 미처 출석치않은 틈을타서 공화당·정우회의원만이 참석한가운데 국민투표법안을 단1분만에전격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의 의사지연전술때문에 29일 철야회의를거친 30일법사위는 여당합의에따라 정회하호 저녁8시에속개, 여야각각1명씩대체토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박한상의원 (신민) 이법사위전문위원실에서 서성대고있는동안 김장섭위원장은개회선언, 대체트론생략, 표결을 단1분만에 해치우고산회했다.
표결이 강행된뒤 뒤늦게이사실을안 신민당의 박한상,정상구,이건재의원과김재광정책위장, 양회수부총무는 이날법수위가 산회한후 『공화당의 날치기 통과는 대체토론을 하기로한여야합의를 무시한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법사위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1일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안의 법사위의 재심과김장섭법사위원장의 징계를 공화당에 요구키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원내총무단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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