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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사위 통과강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민투시법안의 국회상임위 예비심사는 여당의 처리강행과 야당의 수정공세가 맞서 법사위심사에서도 혼란을 면키어려울것같다.
국회내무위에서 야당이 총퇴장한가운데 동법안을 단독통과시킨 공화당은 29일하오 동법안의 법사위심사를 강행, 이달중 통과시킬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내무위에서 관철하지못한 미합의사항을 법사위심사를 통해관철하기위해 선관위당국자의 동법안에대한 견해청취를 요구하는등 「충분한 심사」 를 내세워 맞서있다.
법사위는 29일상오 국민투표법안에대한 전문위원의심사보고를 들은뒤 국회본회의를위해 일단 정회했다가 하오2시 회의를속개, 심사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법사위에서 법체계상의 문제만을 검토하여 처리하려했으나 신민당은 국민투표법이 제정되기전에 개헌안을 발의 공고한 것의 합법성여부을 포함한 문젯점을 먼저 검토할것을내세워 대립했다.
한편 이날 긴급소집된 신민당의원총회는 별정직공무원의 찬반운동금지를 끝까지 관철기로 했다.
김영삼 신민당윈내총무는 『별정직공무원가운데는 중앙정보부의 전직윈과 시·읍·면장까지 포함된다』고 말하고 『이들이 개헌찬성운동을 하게되면 투표의 공정이 유지될수 없으므로 이들이 지반운동을 할수없도록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대립은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을 처리할 9월임시국회까지 연장될것이 명백하다.
국회내무위는 28일하오6시45분 신민당측이 미합의사항을 묵살한채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킬수 없다고주장,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원만으로 5인소위합의사항만은 공화당 원안에채택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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