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영장다시신청 고대생 기피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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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대구경찰서는 병역법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가 기각된 고대사학과 4년 윤무홍군(26·서울성북구안암동5가5)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 구속했다.
윤군은 지난7월15일자로『7월22일하오2시까지 입영하라』는 경북병무청의 보궐영장(보궐영장)을 받고이날 하오5시까지 그사단에갔으나 징집집행관으로부터 기록「카드」가 없다는이유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군은 지난21일밤 서울성북경찰서형사들에연행, 대구경찰서로 이첩. 대구서는 23일 구속영장을신청했다가 24일 대구지법안상돈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기각사유서를 떼어버리고 25일밤 재구속영장을신청, 대구지법 안문태판사로부터 26일 재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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