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까지 도용 … 불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번호를 도용한 불법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낸 광고. [사진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체 55개사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3일부터 한 달여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55개 업체 중 34곳은 이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신문 또는 대형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 대출 광고를 싣기도 했다. 나머지 21개 업체는 감독기관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하거나 유명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운영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때는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와 지자체에 등록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