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과 주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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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하일부검사는 13일 서울시대사과 「주스」, 사과즙을 시판하고 있는 14개 업소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조허가를 박은 조건을 어겨 천연사과즙을 넣지 않고 향료와 감미료만으로 가짜사과 「주스」와 사과즙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대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한미농산물가공 회사 대표 신상익씨(31·종로구 원남동15)와 대호식품공업사대표 박석용씨(44·종로구 연건동273)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들 업소가 과실수예 대해서는 물품세가 면제된다는 물품세법을 악용,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왔다는 혐의로 높고 아울러 수사중이다.
또 이들은 관할 세무서에 1백50여만원을 중회,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조사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천연사과즙과 실망을 겪어 사과 「주스」와 사과즙을 만들겠다고 신고, 청량음료제조영업허가를 받은 후 사과는 일체 넣지 않고 「파인」향료와 사과향로에 「감마린」, 소금 등을 넣어 가짜 사과즙을 만들어 온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달 평균 45병들이 사과즙 상자를 2백내지 3백개씩 시판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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