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의 직송을 불법이라고 보는 신민당은 이효상 의장에 대한 인책 공세를 펴기로 했다. 신민당은 l6일부터 개헌안 공고와 개헌 추진을 위한 단체 동원을 따지기 위해 정 총리와 전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요구서를 내고 이에 앞서 이 의장에게 공세를 집중키로 했다. 신민당은 12일부터 이 의장의 사회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 그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낼 방침이다. 한편 공화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12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개헌안 발의 저지에 실패하자 l6일부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따지고 이 의장에게 개헌안 정부 직송이 위법이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원내 공세를 펴기로 했다.
신민당은 11일 아침 의원 총회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세우고 김영삼 의원 등 36명의 이름으로 정일권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을 l6일부터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신민당은 개헌안의 정부 직송 무효 투쟁을 위해 제2단계로 무효화를 위한 소의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삼 총무는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이유로 ①정부·여당이 각종 외곽 단체를 동원, 3선 개헌지지 성명을 불법으로 발표, 민의를 조작하는 문제 ②「데모」 주동 학생에 대한 문교 당국의 부당한 처벌 ③보성 일부 재선거 지구에 선거에 나타나는 관권 개입 및 현금 공세 ④수재민 구호 대책 등을 들었다.
김 총무는 『재향군인회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개헌 지지 성명을 냈고 노총은 당사자의 승낙 없이 성명을 내는 등 개헌 추진을 위한 정부·여당의 불법적인 민의 조작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안 직송 이유 밝히라>신민 의원들, 이 의장과 옥신각신
신민당은 11일 상오 김은하 김수한 정상구 박재우 의원을 이효상 의장에게 보내 『개헌안의 정부 직송이 불법이므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의장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또 송원영 김수한 우홍구 의원 등은 11일 의장석에 뛰어올라 성원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 의장에게 몰려들어 『개정안을 정부로 직송한 이유를 밝히라』고 이 의장의 퇴장을 약 5분간 막았으며 김택수 공화당 원내총무 등의 무마로 12일 본회의에서 해명을 하기로 하고 물러섰다.개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