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 무효 소송|신민당원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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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개헌안 발의 공고 후 처음으로 헌법 개정 법률안 발의 및 공고 무효 청구의 소」가 11일 신민당 당원인 손주항씨 (전북 임실군 신평면 이천리 279)에 의해 이효상 의장을 피고로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되었다.
원고인 손씨는 소 제기 이유로 ①새로운 국민 투표법의 제정 또는 현 국민 투표법의 개정 보완 이전에 헌법 개정안 발의는 위헌이며 ②이효상 의장이 정식으로 개의치 않은 국회에서 유인물을 의원에게 배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정부에 직송 공고케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동 개정 법률안 발의는 성립될 수 없음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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