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씌우는 「막걸리·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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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민대중의 유흥업소로 허가된 이른바 「막걸리·홀」이 본래의 성격과는 달리 주로 맥주등 값비싼 술만 손님들에게 강요하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우는 일이 많아 유흥가에 새로운 문젯점으로 둥장되고 있다.
당초「막걸리·홀」은 보사부 훈령 81호에 따라 선술집보다 약간 고급화한 유흥업종으로 구별했으나 업자들은 「카바레」규모에 못지않은 「밴드」와 접대부를 두고 맥주를 비롯한 비싼술만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막걸리만 파는줄 알고 멋모르고 찾아드는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가 일수이며 「막걸리·홀」이란 서민적인 간판아래 주택가 깊숙이 자리잡고 밤늦게까지 소음을 끼치는등 인근주민에게 피해마저 주는곳도 있다는 것.
서울시 조사로는 이같은 「막걸리·홀」은 서울시내에 57개소(카바레는 41개)나 있으나 홍제동 영등포동등 변두리6개소 이외에는 모두 「카바레」와 같은 규모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뒤늦게 「막걸리·홀」의 매상고를 포착, 유홍음식세의 가료를 제1종으로 올려매겨 1백분의 20으로 과세키로 결정하고 57개업소에 대해서는 7윌부터 납세토록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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