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초등생이 만든 음란 카페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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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네이버가 초등·고교생이 운영하는 음란물 카페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카페에는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해 음란물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인터넷 음란물 카페를 운영하거나 해당 카페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12·초등6)군과 최모(18·고교3)군 등 10대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고교생 5명, 중학생 2명, 초등생 1명이었다. 이 중 송군과 최군은 네이버에 카페 2곳씩을 개설해 음란 사진과 동영상 등을 퍼뜨린 혐의다. 나머지 10대 6명은 해당 카페에 음란 사진을 올리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군은 지난 3월 네이버에 ‘19 동인지 19 애니’란 카페를 개설하고 연예인·스포츠 스타 53명의 합성 사진과 아동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 ‘19’란 글자가 들어가는 카페 이름만으로도 유해 사이트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카페 개설은커녕 운영에도 걸림돌은 없었다. 해당 카페는 무료로 운영되는 데다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회원 4367명 중 10대가 2608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회원이 늘자 송군은 최근 ‘19동인 야카페’란 이름으로 추가로 네이버에 카페를 열었지만 이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는 네이버 회원 가입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개설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경찰의 폐쇄 통보를 받은 후인 지난 8일에야 부랴부랴 해당 카페 4곳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초·중·고생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카페를 통해 음란물이 3개월 이상 퍼진 데 대해 네이버 측은 “음란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일일이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경찰청은 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김모(52)씨 등 성인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압수한 아동 동영상은 모두 1479개로, 대부분 국내 초·중·고 여학생이 직접 촬영해 올린 ‘셀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음란물 유포자의 제안에 혹한 10대들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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