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의 개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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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은 3일 각종 「매스·미디어」에 음란한 작품이 많이 실리고, 공원·해수욕장등 유원지에서 음란범죄행위가 격증하고 있는 사실에 자극받아 특별단속반을 편성, 일제단속에 나섰다 한다. 검찰은 음란의 개념을 『사회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욕을 자극시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앞으로 ①「누드·쇼」②노골적으로 음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 ③성교장면의 묘사나 성교의 암시적 묘사를 한 기사와 작품 ④음부를 노출한 나체사진및 그림 ⑤성전영화 ⑥성교를 용이하게 연상케 하는 자세의 도면 ⑦예술작품일지라도 도덕적·법적면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속기소키로 했다한다.
검찰이 풍속을 해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음화등의 제조·반포를금지하고, 공연 음란행위를 한 자를 처벌키로 하여 일제단속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것이다.
검찰이 첫번째로 검거한 것은 신문광고란 또는 사서함을 이용하여 음란서적 수만권을 시중에 팔아온 자들로, 이들을 음화등의 반포죄위반혐의로 구속한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시내 유흥가 거리에는 음화판매소년들이 들끓고, 고급요정이나 비밀요정에서 성교영화를 상영해 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의 단속이 요망되어 온 터이다.
그러나 검찰이 『도서·잡지·영화·TV화면등이 예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법적면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화등의 제작·반포죄를 적용, 구속기소할 방침』이라는데 대해서는 석연치 않음을 느낀다. 이태리형법은 『예술작품 또는 과학작품은 이를 음란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대심원판례도 『「패니·힐」과 같은 소설도 예술작품이기때문에 음란도서라고는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이점에서 검찰은 예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음란하지 않으며,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서만 이의 반포를 제한 할수있을뿐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영화예술이 흔히 공보당국의 가위질로 예술성을 손상당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고, 문학작품도 전체의 「콘텍스트」를 떠나 개별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때로 음란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의 구조속에서만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작품전체가 예술인 경우에는 그부분에 음란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음화반포나 전시로 볼수는 없는것이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는 그러한 책이나 잡지를 팔수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요, 검찰권의 발동으로 출판과 예술·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도 신문·잡지·방송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인 규제를 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자에게 한해서만 별도의 제재를 고려하여야만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덴마크」나 「스웨덴」등 여러 나라들이 음화제조판매의 해금으로 오히려 제조자들이 파산지경에 이른것을 생각할때,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 너무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데만 치중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풍속을 해치는 범죄단속으로 매춘알선이나 공연음란등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할 것이며,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예술창작·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원지·공원등지에서의 공연음란행위의 단속이나 음화등의 적발에 보다 과감성을 발휘하여 사회의 명랑화에 기여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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