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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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민대법원장은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사법제도개선심의위에 연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8일에는 이총무처장관이 현재의 법관자격시험제도를 채용시험으로 바꾸어, 한해에 80명 정도의 합격자를 낼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와같이 사법시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인되게 된것은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에 많은 모순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현행중인 사법시험령은 2차시험 7과목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평균 60점이란 점수를 절대적으로 고집할것이 아니라, 법조인구의 수급계획에 따라 일정 수를 합격시켜야 한다는것이 종래부터 지적돼 오던 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의견을 종합하여 사법대학원은 입학정원을 1백명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제도의 개선필요성은 이처럼 모두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총무처에서는 1, 2차 시험을 전부 객관식 출제로하여 채점의 공평을 기하고, 80명을 뽑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채용시험으로 하는데는 찬성하되, 그 수는 이를 확정하고 있지 않다. 또 서울법대안은 사법대학원 입시를 과하여 1백명의 정원을 합격시키고 사법대학원 졸업시에 법관·검찰관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건의하고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약6백명의 합격자를 내고 있으므로 우리도 법관수급 계획의 필요상, 연간 1백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자는 법관이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요, 채용시험은 불가하다고 주장, 오직 사법시험 합격격자만이 유자격자라고 일종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별반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행 법제하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대학원 입학자격만 인정될뿐, 사법대학원를 수료하지 않으면 법관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것인 만큼 사법시험도 사법대학원 입학시험과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것이 없는것이다.
사법시험은 과거의 과거제도가 아닐뿐더러, 일제하의 고문이나 고등고시와도 다르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고등고시행정과는 이미 3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제로 바뀌었고, 사법시험만이 입학자격시험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도 입학시험으로 바꾸고, 사법대학원 수료시에 법관·검사채용시험을 부과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의 수많은 법과졸업생을 전원 사법대학원에 입학시킬수는 없을것이므로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하는법과 졸업생에게는 의사나 약사와 같이 국가시험을 과하여 합격자에게 가칭 법리사자격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간역법원판사나 사법서사·법원서기·검찰서기등의 직무를 담당하게하는 길을 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1, 2차 시험전부를 객관식으로 치른다는것은 찬성할수 없다. 객관식 출제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이에 따른 평가는 채점의 편의라는 점외에는 별로 가치가없는 것이다. 1차 시험을 7법 전과목에 걸쳐 객관식으로 치르게 한 다음, 2차 시험은 기본3법(공법민사법형사법)으로 나누어, 문장력·판단력·사고력등을 종합 판단토록 하여야할것이요, 구술시간도 과하는 것이보다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으로 현재몹시, 부족되고 있는 법관수를 하루빨리 보충할수 있을것으로 믿어 우리는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와 총무처및 학계가 공동의 토론을 거쳐 완전한 법조시험제도를 고안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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