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는 집회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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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25일 여름방학중 학생들의 모든 단체행사와 집회는 학교장의 사전승인과 지도교사의 감독을 받아야하는등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지침」을 시· 도교육위 및 각대학에시달했다.
문교부는 이지침에서 방학중 숙제는 일체내지 않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꼭 필요할때는 학교장승인아래 범위와 양을 줄여 학습장정도에 그치게하고 학교밖에서의 과의수업은 하지말도록 시달했다.
또한 향토계몽봉사활동, 문화재보호등 「그룹」활동은 무리가 없도록 실시할것이며 이를 빙자해서 금품을징수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견될때는 지도교사와 학교장을 함께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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