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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법협상 사실상 격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자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가장 큰 쟁점인 상업차관의 국회동의업종과 금액에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결렬되었다.
20일 상오 국회의원실에서열린 여야총무회담은 약1시간반 동안에 걸쳐 절충을 꾀했으나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날의 총무회담에서 금택수공화당총무는 국회동의대상에 넣을 상업차관업종으로 비료,「시멘트」, 제철, 전력, 조선 5개만을 모법에 규정하고 전자공업,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 3개는 시항령에 넘기며 동의한도액은 8백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금영삼신민당총무는 비료, 전력, 「시멘트] ,제철·제강, 조선·선박, 전자공업, 석유화학및 석유예공업, 기계공업 (자동차포함)등 8개를 모두 모법에 규정하고 한도액은 3백만「달러」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회담이 끝난 뒤 김공화당총무는 『공화당의 주장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라고 말하고 『21일 중에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신민당총무는 『신민당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며 협상은 실질적으로 결렬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으나 『공화당이 총무회담을 요청해오면 응하기는 하겠다』고 협상계속의 뜻을비쳤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야협상은 양측의 양보가 없는 한 이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여야는 국회운영과정에서 격돌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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