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다른 직위 해제 완치되면 복직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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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3부(재판장 사광욱 대법원판사)는 28일 『신병으로 휴직 처분을 받았다가 직위 해제된 공무원이 신병을 다 고쳤을 때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직위 해제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고 직권으로 면직한 처사는 위법』이라고 판시, 전부산철도국 가야역 운전 조역 한태우씨가 부산철도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씨는 66년4월1일 질병으로 휴직, 67년4월11일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었다. 한씨는 그후인 67년6월 건강이 회복되어 복직을 요청했으나 직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67년8월10일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산철도국장의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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