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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은 3천8백원 세단 2천3백50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건설부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구간별 통행요금시안을 마련, 유료도로 요금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치는 대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17인승 이상 합승자동차는 서울부산간이 3천8백원, 「크라운」을 비롯한「세단」은 2천3백50원 등으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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