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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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부정의료업자가 적발, 고발되는 경우 법정최고형에 처하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현행의료법상 무면허의료업자에게는10만윈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을 주게되어있으나 검찰이 위법자들에게 2 3천원의 벌금만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위법자들이 재법을 저지르는일이 많기때문이라고 보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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