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로 경매시장 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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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영기자]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선지,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선지 오늘 사람들이 너무 없네요. 평상시엔 100명은 넘게 오는데…."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9계 법정. 앞에서 경매 정보지를 나눠주던 김모씨는 법정 안을 들여다본 뒤 혀를 끌끌 찼다. 입찰장을 찾은 이가 지난달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50여 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날은 40~50명에 그쳐 무척이나 한산했다. 입찰 마감 시간인 오전 11시 10분까지도 전체 좌석의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다.

경매에 나온 물건에 입찰한 응찰자는 37명에 불과했다. 굵직굵직한 경매물건이 눈에 띄지 않았던 데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된 탓으로 보인다. 경매 물건 총 37건 중 아파트 2건을 비롯, 8건만이 주인을 찾았다. 이중에서도 단독으로 응찰한 경우가 3건이나 됐다. 경매는 20분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응찰자 수, 낙찰가율 하락

4ㆍ1 부동산대책 이후 후끈 달아올랐던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우려돼 온 거래절벽 조짐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평균 응찰자 수와 낙찰가율(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게 단적인 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평균 응찰자는 3월 6.7명에서 4ㆍ1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4월에 6.9명으로 올랐다가 5월 6.7명, 지난달 5.6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실상 종료된 지난달 16일 이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으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들어 16일 이전 응찰자 수(6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16일 이후 응찰자 수가 줄어든 건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절차는 통상 보름 정도 걸린다. 10%의 입찰 보증금을 내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7일 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이후 7일 간의 허가확정 기간을 거쳐야 잔금납부 기간이 통지된다. 즉 지난달 중순 이후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4월 78.0%, 5월 79.7%까지 상승했다가 지난달 79.6%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낙찰가율은 16일 이전 81.8%에서 16일 이후 77.8%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경매 물건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월 37.4%에서 4월(43.5%) 고점을 찍고 5월(41.7%), 6월(36.6%) 내리막을 탔다.

전문가 "당분간 경매시장 찬바람 불 것"

이처럼 경매시장 열기가 주춤한 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 종료된 것이 경매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경매 절차가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H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는 "시장이 안 좋으면 보통 응찰자 수가 줄어들고 시차를 어느 정도 둔 다음 낙찰가율, 낙찰율이 하락한다"며 "경매시장이 부동산시장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3분기까지는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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