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 "오정현 목사 표절 더이상 논의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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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정현 목사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더 이상 논의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전체 52명의 장로 중 46명이 참석한 당회원 간담회에서다. 당회는 담임목사·시무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최고 의결기구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시비를 두고 그간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표절 시비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지난 3월, 6개월간의 자숙에 들어간 오 목사는 9월 중 교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랑넷(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 등 오 목사에 비판적인 그룹은 보다 근본적인 교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원은 지난달 30일 교회의 현안에 대해 6∼7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노스웨스트대(구 포체스트룸대)의 최종 공식 의견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 목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스웨스트 대학이 지난 5월 “논문 표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학위 수여는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또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회갱신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교계의 모범이 되는 개혁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회 측이 따르면 갱신위는 중립적인 입장의 장로 8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중 갱신위로부터 교회 개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랑넷은 교회 재정의 투명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년에 600억원이 넘는 교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든 교인 앞에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설립된 안수집사회도 오 목사가 받는 사례비(월급)가 얼마인지 아는 장로가 한두 명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이 불법단체로 규정한 안수집사회는 전체 안수집사 650여 명 중 311명이 참가하고 있다.

 일단 9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최대 고비다. 서초구 황일근 의원 등 주민들은 사랑의교회 새 건물이 공공용지인 도로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파장은 엄청나다. 2000억 원 이상 투입된 공사가 중단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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