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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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9일 상오10시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를 대검3층 회의실에서 열고 부정식품 등 특히 여름철 국민보건과 위생을 해치는 범죄를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①부정식품의 판로를 근절 ②유허제조 불량약품 색출 ③판매질서 문란 전부 구속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시달된 단속요강에 의하면 검·경찰·보사부 등으로 합동수사반을 편성, 식료품, 축·농·수산물 가공품, 약품 및, 화장품, 부정의료행위, 농약제조 등의 가짜사범과 유허가제조업소에 대한 품질 및 규격검사와 시장검사 등을 엄격히 하여 부정업자를 색출하고 적발된 사범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죄질이 나쁜자는 모조리 구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검찰이 마련한 이 세부계획을 보면 ①부정식품은 각종제조업자, 도·산매상과 시장조사를 통해 판매「루트」를 근절하고 ②부정약품 및 부정의료행위는 약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주로 유허가업소에서 제조되는 불량의약품을 엄밀히 감별 색출하며 ③의약품의 판매질서를 문란케하는 악덕업자가 적발되면 모조리 구속 기소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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