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환 징역 4년, 추징금 15억여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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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18일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진정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 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여운환씨에 대해 징역 4년.추징금 15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이용호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용호씨 진정 사건 무마를 위해 일부 돈이 검찰 관계자에게 건네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이용호씨의 피해액도 크지만,그 자금이 음성적인 것이고 떳떳한 명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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