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에도 병역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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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여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교육대학학생들에게 예비역하사관훈련 (RNCOTC) 을 시켜 졸업과 동시에예편, 8년간 의무적으로 교사직에 종사 토록하는 「국민학교 정교사병역조정안」 을마련했다.
이 조정안에 의하면 교육대학재학생들은 재학중2년간 학교에서 16주이상의 예비역하사관훈련을받고 졸업과동시에 하사로 임명, 예비역에 편입된다.
예비역에 편입된 이들은 ROTC출신들이 졸업과동시에 예편, 즉시 보충소집을 받아 현역에 종사하게되는 것과는 달리 8년간보충소집이 보류되고 이기간 (8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민학교정교사로 근무해야된다.
현재 교육대학 2년생은 졸업까지 남은 기간동안만 시간수를 늘려 훈련받고 같은 혜택을 입게되어있다.
국방부는 예비역하사관훈련을 올해부터 준비가끝나는대로 곧 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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