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 '20년이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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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각 시.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로서 20년보다 더 늘릴 수는 있다. 또 3백가구 또는 부지 1만㎡(3천평) 이상인 공동주택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3일 입법 예고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최근 서울시가 30~40년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돼 왔었다. 이에 건교부는 ▶법적으로는 최소 20년 기준을 유지하되▶시.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30~40년 등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또 이런 허용 연한 기준에 맞더라도 3백가구 이상 등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먼저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3백가구 또는 부지 1만㎡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19가구까지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민 1백%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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