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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 사형|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판사)는 3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피고인 5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3명에대해 자판, 정규명(40·서독「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연구원) 정하룡(35·전경희대강사) 두피고인에게 사형, 조형수(35·전외국어대강사)피고인에게 무기,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5년에서 3년6월까지를 선고했다. 유기형에는 같은기간의 자격정지가 병과됐다.
재판부는 천병희피고인이 66년6월 임석훈피고인집에서 임피고인과 서신연락·장소를 협의했다는점, 강빈구피고인이 63년2윌 북괴공작원 이원찬의 지령을받고 김포공항에 도착 귀국함으로써 잠입했다는점, 그리고 김중환에대한 일부혐의사실에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형량에는 변동이없었다.
선고는 다음과같다.
▲정규명(40) 사형 ▲정하룡(35) 사형 ▲조형수(35) 무기 ▲어준(41·현대계장전무) 징역·자격정지15년 ▲강빈구(36·법학박사·전서울상대조교수) 징역·자격정지10년 ▲천병희(29·전성신여사대강사) 징역·자격정지10년 ▲김중환(45·한일병원피부과장) 징역·자격정지7년 ▲정상구(31·미국「워싱턴」대학생) 징역·자격정지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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