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징계사유에「파면은부당」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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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12부 (재판장 김덕주부장판사)는 12일전 동명여고 국어교사 강순희씨가 교장 양상경씨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직자에게 경미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파면 처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하고 『학교는 작년 11월l6일자로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작년 2월 교직원 농성에 참여하고 학생 동맹휴학을 제지않고 방관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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