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구속|담당형사 징계위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종로경찰서는 11일14세미만 (범행당시)의 어린이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불법구속, 말썽을 일으켰던 형사과 김옥봉형사 (33)를 사건을 소홀히취급한 책임을물어징계위원회에돌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