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안된 영세사업자도 미소금융 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앞으로는 외국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1년 이하의 영세사업자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 초래하는 손톱 및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 주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그간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재입국 후 금융거래나 취업에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론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외 이주 주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이민 신고 당시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외 이주 주민은 미국에 46만 명 등 총 112만 명에 달한다.

 재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했던 장애인 복지카드도 2015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연간 20여만 건이 재발급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도 올해 말부터 완화된다. 현재는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정작 목돈이 많이 필요한 창업 초기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다음달부터는 영·호남 등 지방에 있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인원수와 관계없이 대구·광주 등 거점 지역에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수지역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요건도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인 연구전담 요원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점검 및 추진계획’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산업별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 부처당 한 가지씩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의 경우 IPTV에서도 위성방송의 채널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위해 모든 방송사가 전송방식을 혼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화체육부의 경우 뮤직비디오와 웹툰을 대상으로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섬이나 산골지역 등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의사↔간호사’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강은봉 실장은 “일부 사안의 경우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각 부처에서 7, 8월 안으로 세부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