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는 국세·지방세와 수도·전기·TV시청료등 공공요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수 있게하는 공공요금 자동납부제를 실시한다.
공공요금 자동납부제는 은행에 자기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납입통지서를 직접 은행에서 받아 자동불입하고 예금주는 납부한 사실만 알 수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계좌가 없는 사람에게는 현행 징수제도가 계속 시행된다.
재무부는 또 일정금액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이자로써 공공요금을 자동불입토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제도는 각 가정이 예금구좌를 갖도록 하는 한편 공공요금 징수원의 감축과 요금징수에따른 절도·사기사건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6일 황재무부장관은 이제도의 실시 지역을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신문구독료등 정기적인 납부요금과 할부금 및 일반채권, 채무의 결재도 은행창구를 통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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