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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은행서도 수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는 국세·지방세와 수도·전기·TV시청료등 공공요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수 있게하는 공공요금 자동납부제를 실시한다.
공공요금 자동납부제는 은행에 자기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납입통지서를 직접 은행에서 받아 자동불입하고 예금주는 납부한 사실만 알 수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계좌가 없는 사람에게는 현행 징수제도가 계속 시행된다.
재무부는 또 일정금액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이자로써 공공요금을 자동불입토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제도는 각 가정이 예금구좌를 갖도록 하는 한편 공공요금 징수원의 감축과 요금징수에따른 절도·사기사건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6일 황재무부장관은 이제도의 실시 지역을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신문구독료등 정기적인 납부요금과 할부금 및 일반채권, 채무의 결재도 은행창구를 통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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