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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징계·파면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68년 한해동안 전공무원의 2%에 해당하는 7천3백59명의 비위공무원을 징계했음이 11일 중앙기강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이중 직무유기 및 태만이 3천9백73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 가장 많고 다음이 품위손상(1천3백22명) 직권남용(4백45명) 직장이탈(4백35명) 감독태만(4백5명) 증수회(2백34명) 공금 유용(2백10명) 공문서위조(1백99명)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11일 『종전에는 비위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뒤에 사회에 참여해야되는 정복을 고려, 되도록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 미온적인 방법을 택해왔으나 앞으로는 비위사태에 따라 가차없이 파면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중앙기강위와 각부처별 자체징개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한해의 공무원 비위처리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곧 정일권 국무총리의 특별훈령으로 각 기관장들에게 자체징계위의 활동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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